개인형 퇴직연금 IRP 가입 전 알아두어야 할 1가지 단점



개인형 퇴직연금 IRP 가입 전 IRP 단점 주의사항을 알려주는 이미지 돈이 쌓여있고 삼각형의 주의 표지판이 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가입하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가입 전 꼭 알아두어야 할 1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중도 해지 할거라면 가입하면 안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가입 전 알아두어야 할 1가지 단점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아볼게요.


개인형 퇴직연금 IRP 단점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만을 생각하고 개인형 퇴직연금 IRP를 가입하는 경우가 많죠. 일년에 무려 16.5%의 큰 비율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안할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이 한가지 있습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가입 후 55세 이전에 해지하면 그동안 혜택받은 것을 모두 토해내야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해지 시 패널티

55세 이전 IRP계좌 해지 시 세액공제 받았던 납입금과 운용 수익 전체에 대해 기타 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세액공제 받은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내야 하는거죠.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다 중간에 목돈이 필요해 해지하면 오히려 손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차량 구입, 결혼 준비, 집마련 등 큰 목돈을 모으는게 목적이라면 IRP 계좌는 맞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퇴직연금 IRP 계좌는 만 55세까지 유지하고 이후에 연금으로 가져가는 금융상품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 돈을 쓰지 못하는 대신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형태인거죠. 만약 짧은 기간 동안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목돈을 모을 계획이라면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계좌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3년만 유지하면 되고 연 2천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해지 가능한 조건

이미 IRP 계좌 가입했다면 만 55세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다만 특정 조건의 경우에는 중도해지가 가능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 IRP 중도해지 가능한 경우

  1. 개인회생 또는 파산 상태
  2. 6개월 이상 장기 요양 의료비
  3. 천재지변

참고로 무주택자 주택 구입 또는 전세보증금 마련 등의 경우에 해지 대신 ‘중도 인출’이 가능하지만 세액공제 및 운용수익 금액에 대해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만약 중도인출이 되면서 절세 효과를 받고 싶다면 연금저축계좌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렇기때문에 한번 IRP 계좌를 만들었다면 해지보다는 유지하는 것이 낫습니다.

참고로 개인형 퇴직연금 IRP는 계좌관리 명목으로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금융사마다 수수료가 다른데요.비대면 IRP 계좌 개설 시 퇴직연금 수수료 면제 이벤트가 있다면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수수료를 내고 있다면 수수료율이 저렴한 다른 금융사로 옮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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