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는 현 주소지에 속한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입니다. 보통 전입신고를 해서 세대주가 혼자됐을 때 날라오는데요. 주민세는 지방세 중 하나로 무조건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주민세 안내면 결국에는 손해보게 됩니다.
주민세 내는 이유
주민세는 지방세 중 하나로 특별시, 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입니다. 국가에 세금을 내듯이 현 주소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주민세는 8월에 납부하게 되며 다른 세금과 비교할때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놓치기 쉬운데요. 주민세 안내면 당장에 큰 문제는 없지만 체납을 계속 할경우 재산 압류절차까지 갈 수 있습니다.
주민세 안내면
주민세에는 납부 기한이 있습니다. 납부 기한을 지나면 체납(세금을 내지 않음) 상태가 됩니다. 체납이되면 주민세 금액에 3%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실수로 주민세를 못냈더라도 3%가 붙은 가산세 금액이 적어 당장에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체납금이 증가해 30만원 이상이되면 그때부터는 매월 중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중가산금이 붙는 시기도 60개월까지 부과됩니다. 이후 부터는 부동산 및 차량 압류, 예금 압류 등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주민세 안내는 실수를 안하려면 자동이체 등 설정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세 관련 서비스 설정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카드사 앱등을 통해 신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