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건강검진 대상자라면 2년에 1번씩 비용없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데요. 무료 건강검진 대상자는 간단한 규칙으로 정해지는데요. 출생년도 기준으로 출생년도가 홀수면 홀수해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고 짝수라면 짝수해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991년에 태어났다면 끝자리가 홀수라서 2023년에 무료 건강검진 대상자가 됩니다. 2024년에는 출생년도 끝자리가 짝수일 경우 대상자가 되겠네요.
무료 건강검진 대상자라면 꼭 기억해야할 사항이 있습니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기간내 건강검진 안받으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검진 주의할점에 대해 알아볼게요.
무료 검진 대상자 건강검진 안받으면
건강검진 검사 기간은 그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요. 직장인이라면 기간내 건강검진 안받으면 과태료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직장인인 경우 건강검진이 의무라서 그렇습니다. 의무라서 회사와 본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강검진 안받은 이유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다르지만 사업주에게는 최대 1000만원 이하, 근로자에게는 최대 300만원 이하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진단시 암이 나올경우 의료비 지원을 받지 못합니다.
무료 건강검진 대상자라면 안받으면 손해입니다. 건강검진 받으러 간다면 꼭 금식하는 것을 잊지말고 가세요.
백수 프리랜서 건강검진 안받으면
백수, 프리랜서, 대학생, 취준생 등도 무료 건강검진 대상자입니다. 시간내서 받으러 가면 되지만 사정이 생겨 건강검진 안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과태료나 불이익이 있을까요?
다행히 백수, 프리랜서, 대학생 등은 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건강을 위해 검사를 받아 예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 건강검진 시기를 놓쳤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무료 건강검진 추가 예약하면 됩니다.
무료 건강검진 추가 예약 하기
무료 건강검진 대상자가 아니어도 지난해 건강검진을 받지못했다면 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에 연락하면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번호는 1577-1000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