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 미지급 시 대표 또는 사장과 대화를 통해 받아내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알바비 안줄때 마지막 방법으로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신고를 해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할때는 내 말을 증명할 자료들이 잘 준비돼 있어야 합니다. 알바비 미지급 임금체불 신고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바비 미지급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 하기
임금체불은 일을 했는데 알바비를 못받을때를 말합니다. 임금체불에는 월급외에도 퇴직금도 포함돼요. 하지만 무작정 신고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 알바비 등 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해도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들기때문이에요. 증거가 분명하다면 다음 순서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1.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주민등록 등본상에 고용노동부를 찾아가야합니다.
2.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중에서 임금체불 메뉴를 클릭한 다음 로그인 합니다.
3.등록인 정보를 입력 후 피진정인에는 신고할 업체정보를 입력합니다.
- 민원처리 상황 알림 및 결과 통지여부 설정은 꼭 하세요.
4.진정내용에는 명확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신고 후 담당관이 정해지는데 담당관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사실 관계를 잘 작성해야해요.
5.첨부파일은 신고 후 제출해도 되며 증거가 준비됐다면 함께 업로드 해줍니다.
6.임금체불 신고 완료됩니다.
신고 접수가 되면 문자로 담당관이 배정됐다고 알려줍니다. 담당관이 사실관계를 위해 전화 연락이 올 수 있습니다. 담당관 배정 후 사실관계를 파악을 위해 조사가 진행되며 필요한 경우 2~3회 추가 조사가 진행됩니다. 진술서 작성 등 진행이되며 사건이 처리됩니다.
임금체불 지급 명령
신고 처리 결과 지급 명령 결과가 나온다면 고용주는 알바비 지급을 해야합니다. 이런 지급 명령에도 돈을 주지 않는다면 검찰로 넘어가게 됩니다. 알바비 임금체불 문제가 갑자기 형사사건으로 바뀌게 됩니다. 문제는 알바비보다 변호사 선임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오히려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래서 불미스러운 알바비 미지급에 대해서 권리를 찾되 무조건적인 신고보다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