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은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저축하고 최대 10만원까지만 인정됐지만, 2024년 11월 1일부터는 매달 저축한 금액 중 25만원까지 인정받게 됐습니다. 나도 넣어야 할지 고민이 될텐데요. 주택청약 종합저축 인정금액이 중요한 이유를 알아볼게요.
주택청약 종합저축 인정금액이 중요한 이유
국민주택 당첨 1순위 당첨조건 때문입니다. 국민주택은 LH, SH 등에서 건설하는 주택으로 민영주택보다 분양가가 저렴해서 경쟁률이 높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당첨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주택 당첨 조건
👉 필수가입 기간
- 투기과열지구 : 24개월 이상
- 수도권 : 12개월 이상
- 수도권 외 : 6개월 이상
👉 전용면적
- 40㎡(12.1평) 이하 : 납입 횟수 많은 순
- 40㎡(12.1평) 초과 : 저축 총액이 많은 순
정리하면 필수가입 기간 조건을 모두 통과하는 기간은 2년 이상이므로, 2년 이상 된 무주택자 중에서 납입 횟수와 저축 총액을 기준으로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여기서 전용면적 40㎡ 초과 부분에서 ‘저축 총액’ 때문에 인정금액 25만원이 중요해집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25만원 변경 해야할까?
기존의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합격 저축금액 총액은 1500만원정도라고 합니다. 1500만원은 12년 이상 매월 10만원씩 넣었을 때 도달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납입액을 25만원으로 변경하면 계산상 5년만 저축하면 합격선에 도달합니다.
그러나 10만원씩 오랜기간 유지한 가입자 인정금액을 따라잡기는 어려울것입니다. 모두가 납입금을 올리면 차이가 없기때문입니다. 또한 저축 총액이 당첨을 결정하는 유형은 공공분양, 국민주택 중 노부모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정도이며, 일반공급은 전체 공공분양 공급 물량의 15% 정도 차지해 물량이 적습니다.
즉, 청약 당첨 조건 제약없이 모든 청약에 도전하고자 한다면 주택청약 종합저축 25만원씩 넣으면 됩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
국민주택 청약 도전이 어려워도 소득공제를 챙길 목적으로 납입액을 상향할수도 있습니다.
- 기존 소득공제 : 250만원
- 변경 소득공제 : 300만원
즉 25만원씩 1년을 넣으면 300만원이 되기때문으로 1년동안 부은 주택청약저축액이 소득공제로 들어갑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25만원 총정리
정리하자면 모두가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액을 25만원으로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민주택을 중심으로 민영주택까지 노릴 수 있다면 25만원으로 변경을 하면 됩니다. 그게 아니더라도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챙기기 위해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25만원 변경은 기존에 매월 꾸준히 10만원씩 넣어 저축액이 천만원이 넘었고, 여유가 된다면 상향하면 되고 그게 아니라면 일부 국민주택 청약은 포기하고 나머지 민영주택 등에 도전하는 것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주택청약 종합저축 중도 해지하지 말고, 오랜 기간 일정 금액으로 꾸준히 붓는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