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은 결제할때 신용카드 또는 간편결제를 선호하면서 자연스럽게 현금 또는 수표를 사용할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부동산 거래 또는 그 외 상황에서 자기앞수표를 받게 되면 어떻게 수표 현금화를 해야할지 막막함을 느낍니다. 수표를 받았을때 현금화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수표 현금화 방법
수표 현금화 할때 먼저 살펴봐야할 것은 발행은행과 입금 은행이 어디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발행은행과 입금은행이 동일(당행)하면 수수료 없이 현금화가 빠르게 가능하지만, 다르면(타행) 수수료가 발생하고 현금화에 시간이 걸립니다.
당행 수표 현금화 하기
만약 새마을금고에서 발행된 수표를 받았다고 가정한다면, 수표 가능 표시가 있는 새마을금고 ATM기를 이용해 쉽게 현금화 할 수 있습니다. 특히 10만원,50만원 등 금액이 적힌 정액권 수표라면 ATM기로 처리할 수 있지만 금액이 정해져 있지 않은 수표의 경우에는 은행 창구를 이용해야 합니다.
다만 수표 발행 은행의 입출금 통장이 없어 다른 은행을 이용할 경우 당행과 몇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타행 수표 현금화 하기
수표 발행 은행과 입금 은행이 다를 경우는 입금 한도 제한이 있으며, 처리 시간이 쫌 걸립니다. 당행 달리 타행의 경우 정상 수표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시간이 걸려 입금 후 1일~2일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또 실적에 따라 다르겠지만 송금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00만원 미만의 수표의 경우는 ATM기를 통해 입금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정액 수표 또는 금액이 없는 수표의 경우는 신분증을 챙겨 은행 창구를 통해 현금화해야 합니다.
- 은행창구에서 번호표를 뽑고 기다립니다.
- 수표를 현금화 할때는 ‘이서’ 후 입금할 수 있습니다. 이서는 자기앞수표 뒷면에 성명, 연락처, 주민등록 뒷자리까지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서를 마친후 입금을 하면 넉넉히 다음날 오후부터 그다음날 이후에 입금이 됩니다. 참고로 자기앞수표에도 유효기간이 있으며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났을 경우 ATM기가 아닌 창구를 이용해야 처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