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안하면 어떻게 될까?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안하면 손해 볼 수 있습니다. 회사를 다닐 경우 공제자료만 제출하면 매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줍니다.이와 마찬가지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또한 회사에서 처리합니다. 그럼 ‘중도퇴사자라면 따로 연말정산 안해도 되겠네’란 생각 할 수 있지만 안하면 손해볼 수 있습니다.

먼저 회사에서는 중도퇴사자가 있을 경우 퇴사 시점으로 연말정산을 계산합니다. 중요한건 연말정산이 세액공제, 세제공제 자료 제출 없이 진행돼 세금 혜택을 전혀 받지못한다는거에요.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될 수 있어요.

세금을 더 많이 내지 않기 위해 최소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신고를 따로 해줘야 합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안하면 손해

중도퇴사자는 1년을 다 채우지 않고 중간에 회사를 그만두고 12월 31일 연말까지 이직, 재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상반기에 퇴사를 하든 11월, 12월 하반기에 퇴사하든 모두 중도퇴사자인거죠.

그럼 중도퇴사자가 세금 손해를 보지 않으려면 세액 공제, 세제 공제 자료 등을 제출해야되는데 아쉽게도 매년 1월마다 열리는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간소화 서비스’는 직장을 다니고 있어야 이용가능 하기 때문인데요. 그럼 공제자료는 어떻게 제출 할 수 있을까요?


홈택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위한 세액 공제, 세제 공제 등의 자료는 1월이 아닌 5월 종합소득세 신고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는 다행히 1월처럼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기존처럼 똑같이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중도퇴사자 이용가능한 공제 자료에는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 개인연금저축공제, 기부금 공제, 국민연금 보험료 등이 있습니다.

  • 그외 익숙한 공제 자료(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 월세액 세액공제 등)은 회사 다니는 상태에서만 공제 가능합니다.


이때 퇴사 후에 사업소득, 기타 소득이 있다면 ‘일반신고’로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귀찮다고 연말정산 안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래 내야하는 세금보다 덜 냈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가산세가 붙고 거기다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될 수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중도퇴사 했다 재취업 또는 이직을 했다면 연말정산은 간편해집니다.

중도퇴사자 재취업 시 연말정산 방법

중도 퇴사 후 재취업 했다면 회사에 연말정산을 맡기면 됩니다. 너무 편해지는거죠. 이때 자료 하나만 제출하면 되는데요. 바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이전 직장에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야하는데 전 직장에 연락하기 껄끄러운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가 가능해 걱정 안해도 됩니다. 단 회사에서 퇴사한 년도 중에 지급명세서를 제출했다면 바로 조회가 되지만 제출 안했다면 다음해 3월 회사 지급명세서 제출기간 이후에 조회할 수 있게됩니다.

중도퇴사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놓쳤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놓쳤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기간은 법정신고 이후 5년 이내에만 하면되므로 세금을 더 많이 냈다면 소득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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