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청약상품인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일부 청약만 가능했지만 전환하면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모두에 청약을 넣을 수 있게 됩니다. 2025년 9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변경할 생각이 있다면 비교 후 미리 변경하는게 좋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유의할 점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은 각각 청약 가능한 주택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 청약예금 : 민영주택만 청약 가능
- 청약부금 : 85㎡ 이하 민영주택만 청약 가능
- 청약저축 : 국민주택만 청약 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을 하면 민영주택과 국민주택 모두 청약을 넣을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전환 시 주의할점이 있습니다. 납입인정금액과 인정회차 인정 부분입니다.
청약예금,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청약예금,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시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기존 납입금액과 가입기간은 그대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국민주택에 대해서는 납입인정금액과 인정회차는 새로 쌓아야 합니다. 즉 국민주택의 경우 전환 후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국민주택에 대해 기존 납입인정금액 및 인정회차를 그대로 인정해줍니다. 반면에 민영주택의 경우 납입기간은 전환 후부터 인정되지만 납입금액은 추가 인정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혜택
- 청약통장 금리 인상 : 2.3~3.1%
- 월납입 인정액 상향 : 25만원(기존 10만원)
- 소득공제 : 300만원(기존 240만원)
주택청약종합저축 금리가 인상됐고 월납입 인정액 상향 및 소득공제도 인정되기때문에 기존에 청약예금, 청약부금 그리고 청약저축을 갖고 있다면 전환을 고려하는게 낫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방법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은 가입한 은행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각 은행 어플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하기’ 메뉴에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청약 예금,부금, 저축 통장으로 청약을 신청한 상태라면 결과가 나올때까지 통장 전환신청할 수 없습니다.
참고로 24년 11월 1일부터는 다른 은행에서도 전환 가입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