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연금 1200만원 넘게 수령하면 세금폭탄 맞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일반화 하기 어렵습니다. 사적연금은 연금저축펀드와 IRP를 통해 받을 수 있는데요. 사적연금 연간 1200만원 넘게 받으면 세금폭탄 받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종합과세 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 1200만원 이하 | 6% |
|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 15% |
|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24% |
|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35% |
|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8% |
종합과세 세율표를 살펴보면 1200만원 초과 시 6%였던 세율이 15%로 세율이 2배 이상 뛰는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연금 소득을 많이 받으면 세금이 늘어나는 것은 맞지만 큰일 날정도는 아닙니다. 소득이 반이 사라지려면 연금 소득만 최소 3억원을 넘어야 합니다. 즉 사적연금이 연간 1200만원 넘어도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또 사적연금은 연간 1200만원 이하로도 종합과세로 선택할 수 있고 분리과세 보다 종합과세를 선택했을때 유리할 수 있기때문에 단정지어서 세금폭탄을 맞는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정리하자면 연금 소득 외에 근로 소득, 배당 소득 등 다른 소득의 합이 얼마인지가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는 세무사 상담을 받아 연금수령 전략이 필요 할 수 있습니다.
사적연금 수령전략
사적연금 수령은 55세부터 가능하며 국민연금은 65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노후 현금 흐름은 연금 외에도 다른 소득 등을 고려해 어떻게 수령하는 것이 좋은지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1.연금수령 미루기
– 연금 수령 없이 근로 소득, 배당소득 등 만으로 생활이 가능하다면 굳이 연금수령을 일찍할 필요 없습니다. 다른 소득이 떨어질때까지 최대한 미뤄 그때부터 연금을 수령하면 되겠습니다.
2.분리과세 혜택 받기
다른 소득이 있지만 생활비가 부족해 연금을 받아야 한다면 연간 1200만원 이하로 연금을 수령해 분리과세 혜택을 받다 연금 외 소득이 사라졌을때 연금수령액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연금만 종합과세 대상이 되도록 만드는 방법입니다.
연금 종합과세 여부 외에도 건강보험료도 걱정이 될 수 있는데요. 저축연금펀드, IRP 계좌를 이용한 사적연금에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우체국 연금 등)에만 부과됩니다.
정리하자면 사적연금 1200만원 초과되더라도 받는 금액이 커져 세금을 더 내는 정도이지 생각보다 큰일은 아닙니다. 연금 외 다른 소득이 많을 경우 세무사 상담을 통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기때문에 미리 세금 걱정하기보다 노후 현금 흐름을 든든하게 만드는 것에 집중하는것이 나을거 같네요.